◎“기업활동 규제완화책 제도개선만으론 미흡”/잘못된 관행 등 여전… 부처간 이견조정기구 있어야 새정부 들어 지난 8개월동안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는데도 기업현장의 불만은 여전한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규제 완화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느낌이 없지 않지만 시행과정에 적잖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하오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갖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석홍익대교수는 『기업들이 겪는 정부규제에 의한 애로는 관청의 서류 몇개를 간소화하거나 진입장벽을 낮추는등 제도적인 개선으로 해소될 수 없다』며 『일선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관행, 음성적인 정부간섭, 감사에만 대비하는 소극적인 업무추진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것이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규제완화의 효과는 본래 단기간에 나타나는것이 아니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할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한시적 위원회를 통해 건수 위주의 절차적 제도개선에만 치중, 과거 정부의 규제완화 방식을 대부분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시행의 문제점으로 ▲규제완화를 둘러싼 관련 부서간의 이해대립 및 조정 미흡 ▲서류 간소화등 행정절차에만 치중, 금융·세제관련 규제 및 투기억제·재벌문제·환경보호등 핵심사안 외면 ▲관료들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인한 소극적인 태도 ▲불합리한 운용과 관행에 의한 규제의 지속을 들었다.
김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효성있게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집행 실태에 대해 감찰권을 갖는 초내각차원의 강력한 상설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와 같은 행정부 소속의 한시적 위원회로는 각 부처의 업무영역 대립과 이익단체의 압력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실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과거의 관행을 유지한다든지, 부서간에 책임을 미룬다든지, 결정을 지연시킨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감찰권을 이 기구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성순 성대교수는 「주요국의 산업별 규제완화정책과 효과」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완화란 가격결정, 기업의 진입과 퇴출, 투자등에 대한 여러 규제조치의 완화 또는 철폐를 의미한다』며 『일본의 경우 80년대이후 규제완화의 폭이 가장 컸던 전기통신산업에서는 요금하락, 서비스 다양화, 기업효율성 증대, 투자증대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 기여등 규제완화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에 의해 실질적인 경쟁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은행업이나 항공업의 경우 규제완화의 효과가 가시화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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