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 유력…정책금융은 제외 정부는 18일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와 2년이상 수신금리를 대상으로 한 2단계 금리자유화를 11월중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상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홍재형재무 김철수상공부장관 김명호한은총재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등은 한은에 일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협의회가 끝난 후 이같은 협의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2단계 금리자유화와 아울러 금리안정책으로 한은재할금리를 비롯한 공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리자유화를 전후해 공금리를 인하하자는 의견이 민자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인하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2단계 금리자유화의 시기와 대상에 대해 『시기는 월말 자금수요를 피해 월초가 가장 유력하며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경제5개년계획 금융개혁부문에 명시된 부분만을 포함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계획대로 금리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1단계자유화와 합쳐 여신은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59.9%, 수신은 전체의 33%가 자유화된다.
◎해설/여신 59.9% 수신 33% 규제벗어/신용금고 1년이상 예수금도 대상에/금리상승 우려 한은재할 등 인하검토
한국은행 재할대상등 정책금융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대출금리가 자유화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의 시행 시기와 대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동안 정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2단계 금리자유화는 11월중에 실시키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현재로서는 11월초 실시가 유력시 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10월중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등 기업의 자금수요가 상당한데다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도 시한이 촉박한 상태이고 12월은 연중 최대 자금성수기라 역시 자유화 시행에는 적합지 않다』며 따라서 11월 실시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11월중에는 어느 때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으며 실명제 이후 통화가 많이 풀려있고 실명전환 마감이후에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월초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유화되는 금리는 은행 단자 증권 보험등 전금융기관의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대출)금리이다. 전금융권 여신의 49·9%가 자유화되는 것으로 1단계에 이미 자유화된 10%정도를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전체 여신의 59.9%가 정부규제에서 벗어 나는것이다.
수신(예금)은 만기 2년이상 장기 예금이 자유화되며 이중 상호신용금고는 1년이상 예수금도 자유화된다. 수신은 1단계에 전수신의 13%가, 2단계에 20%가 각각 자유화돼 모두 33%정도가 금융기관 자율로 금리가 결정된다. 그동안 시행여부로 논란을 빚은 MMC(시장금리연동형 상품)허용, 자유저축예금한도 철폐등은 원칙적으로 2단계 대상에서 제외하되 앞으로 관계 부처들이 시행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금리자유화는 한마디로 그동안 정부가 규제하던 돈 값이 자유화되는것을 의미한다. 91년11월에 1단계 자유화조치가 단행됐지만 그동안 자유화금리에 대해 정부가 행정지도차원에서 간섭을 해왔을 뿐더러 자유화 대상도 기업 당좌대출등 일부에 국한돼있어 이번이 실질상의 자유화에 해당되다고 볼수 있다.
돈 값이 풀리면 금리상승은 불가피하다. 91년에 1단계 자유화를 했을 때도 금리는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급상승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상승을 걱정하면 자유화는 하지 못한다』며 『어느 정도 오르는것은 불가피하며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 기업이고 가계고 돈을 쓰겠다는 곳이 많은 상태에서 돈값을 자유화하면 금리가 오르는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리자유화 못지않게 제조업의 국제경쟁력회복이 지상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서 금리상승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88년에 시행된 금리자유화도 결국 금리가 급등하자 유야무야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금리자유화의 성패는 금리에 달려 있는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화이후의 금리상승에 대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한은 재할금리를 비롯한 일부 공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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