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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납치자료 폐기돼”/김 안기부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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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납치자료 폐기돼”/김 안기부장 답변

입력
199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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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8일 법사 외무통일 교체위등 14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교통부등에 대한 교체위감사에서 구본영교통부차관은 서해훼리호참사희생자보상과 관련, 『현재 경제기획원 내무·보사부등과 정부차원의 보상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협의중이며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차원의 보상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위의 안기부감사에서 김덕안기부장은 답변을 통해 『김대중씨 납치사건 당시 중앙정보부 해당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로 현재 안기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 관련기록이나 문서대장도 이미 폐기됐다』면서 『안기부가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중립적 기관에서 중립적 방법으로 조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사실상 야당의원들의 조사촉구를 거부했다.

 김부장은 『플루토늄의 평화적 용도가 전무한 현시점에서 핵재처리능력의 보유는 곧 군사적 목적으로 오인돼 국익면에서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서『이는 또 북한의 핵개발저지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것이어서 비핵화선언의 변경은 옳지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부장은 18일『서기관급 이상이 기관장으로 있는 2천56개의  보안감사대상기관을 국가보안상 비중이 큰 중앙부처와 시도 및  공안 통신 전산업무를 취급하는 1백60개 기관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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