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8일 국가유공자 유족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노령부가연금지급 대상연령을 내년부터 현행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낮추기로 한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보훈처는 또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도 현행 28만2천2백원에서 내년에는 31만6천원으로 11.9%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본연금을 ▲95년에는 35만5천원 ▲96년에는 40만원 ▲97년에는 45만원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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