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경찰내부의 관행적인 상납척결과 대민부서 중·하위직 특별사정을 골자로 하는 「경찰사정활동강화방안」을 마련,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은 이 방안에서 경찰내부의 관행적 금품거래행위를 조직부패의 근원이자 대민 금품수수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 금품상납·수수자는 계급과 직위를 불문하고 모두 해임등 조치토록 했다.
경찰은 또 각 지방청 및 경찰서별로 소위 「터줏대감」등 문제성직원을 색출, 추방토록 하고 실적부진관서는 지휘관을 문책토록 하는 한편 20일부터 2개월간 교통 수사 방범등 대민부조리 취약부서 경감급이하 중·하위직근무자에 대한 특별사정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또 새정부 출범이후 늘어난 지휘관모함, 유언비어유포, 파벌·지역주의조성행위에 대해서도 조직보호차원에서 중징계토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관 개개인 의식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잔존부조리의 척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새 생각, 새 자세, 새 행동」의 3신운동으로 지속적인 의식개혁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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