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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이후 실명전환 자산/소득세·과징금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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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이후 실명전환 자산/소득세·과징금 원천징수

입력
199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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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땐 10%가산금 정부는 실명전환의무기간중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을 13일이후 실명으로 전환하면 금융기관이 실명전환일에 소득세와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의 가산세 및 가산금을 금융기관에 부과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18일 마련한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징금 원천징수처리지침에 따르면 과징금의 경우 10원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전체 과징금이 5백원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으며 실명전환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와 과징금 합계액에 비해 금융자산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우선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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