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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분산주 실명마감/내달 10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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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분산주 실명마감/내달 10일까지로 연장

입력
199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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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은 18일 상장회사 대주주의 위장분산지분 실명전환 신고마감일을 11월10일까지로 연기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지분율이 5%이며 지분변동이 1%를 넘는 대주주는 변동일로부터 5일이내(18일까지)에, 나머지 지분변동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신고마감일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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