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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대상 의원 40명선/국회윤리위/부동산축소·누락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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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대상 의원 40명선/국회윤리위/부동산축소·누락혐의

입력
199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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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채무·법인출연금 등/금융자산 곧 실사 국회공직자윤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달여동안 실시한 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서류조사 결과 누락이나 축소가능성이 있는 40여명의 의원들중 소명대상자를 선별한다.<관련기사 3면>

 윤리위는 이달초부터 건설부 국세청 내무부가 보내온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등의 부동산 관련자료를 의원들의 신고재산과 대조한 결과 차이가 드러난 의원 40여명중 사소한 실수나 서류상의 오차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20일께 해당의원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며  소명이 충분치 못할 경우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누락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금융자산실사대상과 방법을 정하는한편 재산누락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 거액의 재산을 출연한 의혹이 있는 의원 20여명에 대해 해당 법인의 결산보고서와 정관등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토록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내부적으로는 금융자산실사대상을 ▲임대소득이 있으면서 예금신고가 없거나 ▲본인예금은 없고 존비속의 예금은 있는 경우 ▲예금비율이 3∼4%를 초과하지 않는 의원으로 정하고 특히 재산신고 직전 거액의 채무가 발생했거나 부동산을 매각한 의원들을 집중 실사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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