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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항청 검사관 구속/구명보트 작동불량불구 양호판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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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항청 검사관 구속/구명보트 작동불량불구 양호판정 혐의

입력
199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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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참사 수사본부【정주=임시취재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원인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전주지검부장검사)는 16일 군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소속 선박검사관 조민식씨(34·7급·선박주사보)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씨는 지난달 22일부터 3일간 전북 군산시 신영동의 선박 정비업체인 서해항해사에서 서해훼리호에 장착된 팽창식 구명보트 9정을 검사하면서 5정의 자동이탈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자동이탈장치의 핵심부품인 스프링을 늘려 압력테스트를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서해훼리직원에게 알려준뒤 합격판정을 내렸다는것이다.

 검찰은 선박 출항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신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고당일 사고선박과 한 차례도 교신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난 군산항만청 무선국직원들의 직무태만여부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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