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뒤 법원선고 있어야 사망 해당/관공서 「인정사망」땐 즉시 보험청구 가능 침몰된 서해훼리호의 시신인양작업이 거의 끝남에 따라 실종자들의 법적처리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민법은 가출 납치등 일반적인 사유에 의한 실종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치 않을때는 가족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해 사망한 것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다만 전쟁, 항공기 추락, 선박침몰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해 사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부터 호주승계와 상속등이 가능하며 실종자의 생명보험금도 지급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실종된 사람들도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사망에 따른 보험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재나 사변등의 경우 유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를 조사한 관공서등이 숨진것으로 인정하면 호적법상의 인정사망제도에 따라 재판절차없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호적법에 의하면 사변등을 조사한 관공서가 사고지의 시·읍·면장에게 사망통보를 하면 이를 근거로 호적에 사망기재를 할 수 있고 호주의 승계등 사망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한다.
따라서 서해훼리호사고의 실종자 유가족들은 검경수사본부의 사망통보가 있으면 시신이 발견된 사람들과 동일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운조합측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실종을 확인해줄 경우 민법상 실종자와 동일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정사망제도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추정력이 약해 사망시기등이 다르다는 입증만 있으면 사망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된다.
반면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생존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일정한 기간을 유예하고있다.
실종자가 살아있거나 사망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취소하며 실종자의 법률관계가 원상회복된다.
즉 호주승계와 상속이 취소되고 피상속인이 매각한 재산은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미 받은 보험금도 물론 반환해야 한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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