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5대직할시등 6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유소거리제한은 당분간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2년후인 95년11월까지 이들 지방 주유소의 거리제한도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고 상공자원부가 16일 발표했다. 상공부는 주유소 허가기준중 6대도시의 거리제한은 당초 입법예고대로 11월부터 폐지하고 시·읍지역은 5백m, 기타 지역은 1㎞인 현행 거리기준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에 부딪쳐 지방지역에서도 2년후까지만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부칙을 확정했다.
상공부는 도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주유소 거리기준을 전면 폐지할 경우 부동산 투기목적의 주유소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 경영실적이 양호한 6대도시부터 거리기준을 폐지하고 기타지역은 현행 거리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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