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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참사 국가책임 “논란”/배상여부·보상금싸고 의견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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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참사 국가책임 “논란”/배상여부·보상금싸고 의견갈려

입력
199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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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 과실 인정돼”/“회사측이 잘못” 반대 견해도 /수사결과따라 유족들 집단소송 가능성 서해훼리호침몰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여부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민간선박 사고라는 이유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고지원에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열차사고나 아시아나여객기추락사고때와는 달리 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 유족들이 국가의 감독책임을 물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고에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이번 사고가 국가기관인 해운항만청이서해훼리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빚어졌다는데 근거를 둔다.

 즉, 선박의 입출항·승선명부작성등의 감독의무를 진 항만청이 관리감독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서해훼리호가 해상상태가 나쁜데도 출항했고,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승선해 선박의 복원력을 훼손함으로써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것이다.해운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소홀이라는 과실은 국가배상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것이다.

 사고가 난 뒤 해양경찰청이 신속한 구난작업을 수행하지 못해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점도 국가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법령에 위반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찬운변호사는 『해운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소홀이라는 과실이 서해훼리호의 침몰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보여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 특히 서해훼리호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낙도보조항로에 취항하고있어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했다는 점도 유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운항만청등 정부당국은 이번 사고의 직접책임은 (주)서해훼리측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전적으로 회사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관계기관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서울민사지법의 한 법관은 『현재 나타난 사실만으로 볼 때는 이 사고와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의 배상책임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검·경합동수사에서 해운항만청관계자들의 과실또는 직무유기등의 혐의가 얼마나 밝혀지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검찰도 이 때문에 사고선박의 정기검사에서 양호판정을 내린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직원들을 조사하고서도 구속여부를 놓고 고심한것으로 알려졌다.

 해난사고의 국가배상소송은 선례가 거의 없다.

 다만 유사한 사례로 지난 84년의 서울 마포구망원동 수문붕괴사고로 인한 수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들 수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건설회사에 의해 잘못 시공된 수문을 관리하고 있었던 서울시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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