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만 해당” 판례와 맞서 기업 대주주들의 위장분산 주식 실명전환이 계속 신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위장분산 자체가 재산을 변칙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세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상속·증여세등의 탈세의도가 없는한 세금추징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가명주식의 실명전환에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데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증여란 주고 받은 사람이 명백해야 하는데 가명인 경우 받은 사람이 가공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부터 가명임을 인정해 60%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상으로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명의가 도용됐거나 위장분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냐 아니냐가 세금부과의 관건이 되어있다.
국세청은 『주식 위장분산이 단순히 경영권 보호만을 위한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도 있지만 실소유자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의 담합이 드러나는등 증여·상속세 탈루 목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과세될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계속『도용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국세청과 대주주 사이의 공방은 쉽게 어느쪽으로 판가름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반드시 증여세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등 어느 한 가지 세금이라도 탈루한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를 인정하고 있어 이 역시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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