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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임의동행」금지/무리한 밤샘수사도 자제/서울지검 수사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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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임의동행」금지/무리한 밤샘수사도 자제/서울지검 수사개선안

입력
199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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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은 16일 소속검사 1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검사회의를 열고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침해시비를 근절키로 하고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철야수사,임의동행,압수수색등의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강제성을 띤 임의동행을 금지하고 무리한 밤샘수사도 가급적 하지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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