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 견인사업의 운임과 요금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할 경우 견인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견인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의결했다. 행쇄위는 또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변경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에서 10일이 지나면 기본과태료 2만원에서 하루가 지날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던것을 개선, 과태료상한금액을 적정수준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주소변경절차도 간소화, 자동차전산망과 주민전산망을 연결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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