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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보다 실리” 현실적 결단/전교조 「탈퇴후 복직」 결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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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보다 실리” 현실적 결단/전교조 「탈퇴후 복직」 결정 배경

입력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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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행동땐 “내부 분열” 우려/정부 강경·교사생활고 등 영향 전교조가 15일 정부의 조건부 선별복직안을 수용키로 결정한것은 나름대로 현 정부의 깊숙한 내부 분위기를 탐색한 결과 조건없는 원상복직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볼수 있다.

 아직도 상당수 해직교사들은 정부의 복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전교조 집행부내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다음 정권 이후에나 다시 복직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명분 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소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전교조 집행부가 이같은 현실인식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4년 넘게 실직생활을 하고 있는 해직교사들의 생활고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을 더이상 방치해둘 경우 개별 복직신청등 이탈자가 속출, 자칫 전교조 자체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초 해직교사 복직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던 청와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것도 전교조가 정부의 복직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전교조 집행부는 특히 이인제노동부장관의 「무노동 부분임금」발언 파문과 현대그룹계열사 파업 이후 청와대의 입장이 급격히 보수·강경쪽으로 기울어 이제 복직과 관련, 더이상 전향적인 정부방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전교조집행부는 정서적으로는 강한 저항감을 유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속력이 없고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한 정부의 탈퇴확인란 기재 요구를 수용, 가능한 많은 수의 해직교사 복직을 유도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관심은 향후 전교조위상과 활동방향에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대해 『해직교사들의 복직으로 기반이 강화된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개혁과 전교조합법화를 위한 교육관계법 개정운동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런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해직교사 1백여명이 상근자로 잔류, 전교조본부와 전국의 1백53개 지회조직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오히려 실효성도 없는 탈퇴확인란 기재를 고집하며 명분에 집착한 결과 앞으로 현실적인 부담을 안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6공 정부보다도 경직된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민정부의 개혁과 화합이미지가 손상을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야단체중 도덕적 명분과 조직력 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전교조를 완전 포용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이어진다면 이에따라 갖게 될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전교조는 5년 가까운 활동을 통해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한 역량을 축적했다. 또 참교육이라는 이념을 연결고리로 지식인 재야단체로는 드물게 강한 결속력을 유지해 왔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 9백명에 달하는 상근자가 1백여명으로 줄어들 경우 일종의 경영합리화 효과로 조직이 더욱 활성화 될것』이라고 향후 전교조활동에 자신감을 표하기도 한다.

 여기에 최근 세계 유일의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한국교총이 가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정식회원단체로 가입시킨 사실도 복직이후 전교조의 주된 활동목표가 될 합법화운동과 관련, 정부의 무거운 짐이 될 전망이다.【김현수기자】

□전교조 주요일지

◇89년

 ▲2.19=전교조 대의원대회서 노조결성 결의

 ▲5.16=정부, 주동자 형사처벌 및 파면·해임 결정

 ▲5.28= 연대서 전교조 결성식 개최

 ▲7.1=문교부, 조합원 전원 파면·해임 발표

◇90년

 ▲5.4=서울지역 현직교사, 「해직교사원상복직 추진위」결성, 서명운동 시작

 ▲6.20=문교부, 복직서명 주동교사 중징계방침 발표

 ▲7.1=해직교원 복직·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국회청원

◇91년

 ▲7.22=헌법재판소 사립학교법 55조, 58조 합헌 판결

◇92년

 ▲4.28=헌법재판소, 전교조 불법단체 판결

 ▲6.21=「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추진위원회」 결성

◇93년

 ▲1.26=국제교원노조총연맹(IFFTU) 전교조인정

 ▲4.8=정해숙 5대 위원장 오병문교육부장관과 첫 공식회동

 ▲4.29=전교조―교육부, 해직교사 복직에 관한 첫 실무접촉

 ▲6.16=부산고법, 해직교사 15명에 해임처분 취소 판결

 ▲7.24=교육부, 선탈퇴 후선별복직 방침 발표

 ▲10.7=교육부, 복직신청 추가접수 발표

 ▲10.15=선탈퇴 후복직안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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