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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언론 방지위해 정간법 등 개정검토/오 공보처,국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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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언론 방지위해 정간법 등 개정검토/오 공보처,국감답변

입력
199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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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4일 내무 국방 재무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문공위의 공보처감사에서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사이비언론을 막기위해 언론자유를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정기간행물등록법등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의 공군본부감사에서 조근해공군참모총장은 『국가공역관리와 항공교통관제체제 일원화를 위해  국가공역관리법 제정과 항공청설립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민항기 증가에 따라 민항기와 군용기간의 비행안전과 충돌방지를 위한 공역조정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사위의 환경처감사에서 황산성환경처장관은『안산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지 부근의 지하수 수질을 3차례 검사한 결과 납 아연등 13개 항목이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곧 매립지의 사용정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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