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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헌납 상한제 추진/민자,연간 5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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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헌납 상한제 추진/민자,연간 5억원으로

입력
199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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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등 헌금공천 봉쇄위해 민자당은 14일 전국구나 지역구공천을 대가로 당비를 헌납받는 정치관행을 없애기위해 당비납부상한선을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치자금법개정안시안에서 연간 당비납부상한선을 5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5% 가운데 많은 액수로 제한, 당비헌납을 빙자해 전국구나 지역구를 공천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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