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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항 유·도선/해경서 관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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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항 유·도선/해경서 관리 담당

입력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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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3일 해상에서의 유·도선(유·도선)관리를 해양경찰이 맡도록 하고 안전운항요건을 강화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유·도선업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모든 유·도선을 시장 및 군수가 관리함으로써 안전운항에 취약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해상운항 유·도선은 해양경찰청장이, 내수면운항 유·도선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를 이원화했다.

 개정안은 또 인명구조 장비나 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영업시간을 일출때부터 일몰때까지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영업구역도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유·도선의 출입항 보고와 유·도선에 대한 공무원의 검사, 안전점검을 제도화했다.

 이밖에 ▲승객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운항약관제정을 의무화하고 ▲유·도선의 승선 정원과 유·도선사업의 정지등 행정처분기준을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에 대해 선박내 주류반입 및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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