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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PE값 담합인상/8개 유화회사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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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PE값 담합인상/8개 유화회사 시정령

입력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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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고밀도폴리에틸렌(HDP E)가격을 담합인상한 호남석유화학등 8개석유화학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공동행위조항을 적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화업계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불황카르텔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여서 불황카르텔 허용이 사실상 무산된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8개석유화학회사들은 지난해 12월 영업부장회의를 열어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추세에 있는 HDPE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 올해 1월부터 공급가격을 10%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협회가입약사들에게 자율결정품목인 특정의약품의 가격을 비슷하게 받도록 종용한 대한약사회 서울용산구분회와 조합가입자의 자격을 필요이상으로 까다롭게 한 인천시 서적상조합, 서울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소비자에게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한국피자헛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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