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3일 이사임명과 공사발주과정에서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축협중앙회장 명의식피고인(5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을 적용,징역6년에 추징금 9억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피고인이 공사발주와 이사임명과정에서 업체와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뇌물로 인정돼 공직자윤리확립차원에서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다.
명 피고인은 지난해 1월축협이 발주한 2백60억원대의 공사에서 삼성종합건설로부터 편의제공대가로 3억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개업체들로부터 9억2천만원을,이사임명대가로 임직원들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5월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에 추징금 9억4천5백만월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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