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전회장 양정모씨가 국제상사 주식인수회사인 한일합성섬유(주)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항소심이 7월 헌법재판소의 국제그룹해체 위헌결정으로 13일 서울고법민사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재개됐다.이날 재판에서 양씨측 소송대리인 김평우변호사는 국제그룹해체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라는 헌재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헌재에 제출됐던 국가측 증거자로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당시 양씨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구체적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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