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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상정보 여객선 등 적용”/참사계기 안전운항 돕게/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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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상정보 여객선 등 적용”/참사계기 안전운항 돕게/국방부

입력
199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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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일괄적용땐 어민타격 우려 국방부는 12일 파고에 따라 등급별로 황천(황천)을 설정한 해군의 기상예보를 여객선과 어선에도 알려 안전운항을 돕기로 하고 예보내용에 따라 운항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10일 침몰한 서해훼리호가 기상이 나쁜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을 한것이 사고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데 따른것이다.

 기상청은 사고직전 발표한 10일 기상개황에서 서해와 남해의 파고가 2∼3m일것으로 예보했으며 이 정도 기상이면 운항에 어려움은 있으나 1백10톤급인 서해훼리호가 운항을 못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분석했다. 이와달리 해군은 당시 1백50톤급 이하의 운항이 금지되는 파고 2∼2.5m의 황천4급을 발령했었다.

 해군관계자는 『해군의 경우 자체 기상예보체계를 통해 해상기상을 분석, 기상청의 경보·주의보보다 낮은 단계인 황천 1∼6급으로 분류, 발령하며 이 기준에 따라 운항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군기상예보를 여객선 운항에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군의 기상예보를 일반여객선과 어선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섬주민들과 어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지장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여객선 1백50척중 1백톤 미만이 78척으로 전체의 52%나 되며 어선도 9만4천1백35척중 1백톤 이상은 2천4백40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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