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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전 심의제도 첫 위헌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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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전 심의제도 첫 위헌 심판대에

입력
199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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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헌씨 신청 받아들여 서울지법,헌재에 제청 공연윤리위원회의 존립기반이 되는 예술작품의 사전심의제도가 처음으로 위헌심판대에 올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지난8일 서울지법 김건일판사는 영화사 장산곶매대표 강헌씨(31)가  영화상영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전검열제」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에 위배된 조항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영화법12조 1, 2항과 심의기준을 밝힌 4, 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제청했다.

 장산곶매의 대표 강씨는 지난해 4월 전교조 해직교사문제를 다룬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를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않고 상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자 재판부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현재 공륜은 영화, 음반, 비디오등의 사전심의를 하고있는데 그동안 예술계에서는 사전심의가 예술발전을 저해하고 정권안보와 기득권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역기능을 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위헌제청신청은 문민정부를 맞아 창작자유에 대한 예술인들의 요구가 어느때보다 강하고 얼마전 가수 정태춘이 『공륜의 심의를 받지않고 음반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등 그 노력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대두된 일이어서 과거 공륜에 대한 반대논의가 일었을때와 같이 미온적인 결말에 머무르지는 않을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예측이다.【권오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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