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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80% 형성과정 증명땐 면제/금융자산 세무조사 어떻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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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80% 형성과정 증명땐 면제/금융자산 세무조사 어떻게하나

입력
199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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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외부노출 차단… 기준마련 선별 조사 12일 실명전환기한이 끝남에 따라 고액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등 세무조사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부터 수차례 밝힌 기본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전부 조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단지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지는 않으리라는 것.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에게 이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실명전환된 금융자료가 통보되는대로 이들의 금액별 분포상황과 투기 증여 탈루혐의등을 분석하고 조사인력의 한계등을 감안해 대상선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조사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이다.

 국세청은 또 각종 자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거나 일선 세무서에서 임의로 과세자료등으로 이용하는것등을 막기 위해 통보된 자료는 본청에서 일괄 관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만을 뽑아 조사방법과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일선 세무서에 보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40세 이상인 경우 실명전환 금융자산 2억원까지는 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30세에서 40세까지는 1억원이며 30세 미만은 5천만원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 금액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액이다.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개인별로 합산해 해당자의 연령·직업·소득, 사업자일 경우 사업규모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한후 이들에게는 우선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조사대상 금액의 80% 정도에 대해 형성과정을 증명하면 자금조사출처를 받지않게 된다. 또 실명전환 금액이 기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직업이나 소득정도등을 따져 충분히 인정될 때에는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오늘이후분 철저조사

 주택 및 토지등 부동산이나 해외송금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실명제 실시후부터 등기자료등을 수집, 분석하고 있으나 1가구 1주택용으로 서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등 투기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실명제 실시로 개인별 해외송금액이 3천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그 명단이 통보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순수한 유학자금이거나 물품값 지급등 외화유출혐의가 없을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13일 이후의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면제기준에 관계없이 철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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