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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환땐 액수불문 국세청통보/실명화마감후 달라지는것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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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환땐 액수불문 국세청통보/실명화마감후 달라지는것문답풀이

입력
199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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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상 고액인출해도 통보안해/보험료등 자동이체 실명확인해야 가능/전화·전기료·등록금등 납부 확인불필요 실명전환의무기간이 12일로 끝났다. 이에따라 13일부터는 3천만원이상의 고액을 인출하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그동안 실명확인 전이라도 허용됐던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대금등의 자동이체등은 실명확인을 해야만 앞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실명의무기간 경과후에 달라지는 것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12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된 CD(양도성예금증서)를 실물로 가지고 있는데 13일이후 실명전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에는 이자나 만기상환을 받을 때 실명으로 하면 된다. 과징금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8월12일 이전에 발행된 CD등 무기명 금융자산에 대해 이자나 만기상환을 받을 경우 점포별 월 거래금액이 5천만원이상이면 국세청에 그 내용이 통보된다.

 ―대주주가 위장분산한 주식을 13일 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이 면제되는가.

 ▲아니다. 실명전환기간내에 실명전환한 경우에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처벌이 면제된다. 

 ―비실명 계좌를 갖고 있는데 경과기간안에 미처 실명전환을 못했다. 이경우 13일 이후에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도 종전처럼 5천만원미만이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는가. 

 ▲아니다. 13일 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고 자금출처조사 배제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13일 이후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에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 9월24일 후속조치에 의해 세무조사를 면제받는가.

 ▲아니다. 실명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실명전환을 한 경우에 국한된다.

 ―8월12일 이전에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아직 실명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는가.

 ▲없다. 최초로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확인을 받으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명확인이 안됐어도 재무부지침으로 실명전환기간내에만 금융거래가 허용됐던 경우에는 실명확인이 늦어지면 가산금,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투자가 금지되어 이자등이 적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실명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즉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 근로자증권저축등의 자동이체납부가 제한되어 중도해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증권회사의 채권형증권저축 수익증권저축(BMF) 단자사의 어음관리계좌(CMA)의 자동재투자가 되지 않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자동이체 납부가 되지 않아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3일 이후에는 전화요금을 내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을 해야 하나.

 ▲아니다. 다음과 같은 공과금등에 대해서는 13일 이후라도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하다. 국세 지방세 벌과금 전화요금(무선전화요금 포함) 전기요금 통합공과금 도시가스요금(시설상환금 포함) 전화부가서비스료(정보통신사용료, 전화사서함요금등) 아파트관리비(통합 고지된 국민주택기금의 원리금 및 대한주택공사의 임대료·융자상환금 포함) 초·중·고·대·대학원의 등록금 및 수업료 신문구독료 의료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신용카드사용대금(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에 한함)등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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