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준호기자】 대구지검 총무부 김근식검사는 12일 손목동맥이 끊긴 환자의 치료를 거부해 불구속기소된 박기원(30·동산의료원) 손태민(30·경북대병원) 정광용씨(26·영남의료원)등 정형외과 전공의 3명에 대한 의료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같은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성언씨(26·영남의료원 수련의)등 대학병원 수련의 3명과 선목학원에 각각 벌금 50만원을,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과 영남학원에 벌금 2백만원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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