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환자 치료거부 의사/징역 1년6월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환자 치료거부 의사/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1993.10.13 00:00
0 0

【대구=전준호기자】 대구지검 총무부 김근식검사는 12일 손목동맥이 끊긴 환자의 치료를 거부해 불구속기소된 박기원(30·동산의료원) 손태민(30·경북대병원) 정광용씨(26·영남의료원)등 정형외과 전공의 3명에 대한 의료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같은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성언씨(26·영남의료원 수련의)등 대학병원 수련의 3명과 선목학원에 각각 벌금 50만원을,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과 영남학원에 벌금 2백만원씩을 구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