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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사망 보상은/선사영세… 보상금 적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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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사망 보상은/선사영세… 보상금 적을듯

입력
199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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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도 사망준해… 탑승 확인돼야/사주 재력가… “위로금 추가유도” 서해훼리호 침몰참사로 사망한 승객들의 유족이 받게되는 보험금은 승객1명당 최고 3천5백만원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유족들에게도 사망승객에 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이 경우 실종자의 신원과 탑승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사고 승객들에 대한 보험금지급 근거가 되는 보험계약은 한국해운조합이 서해훼리사를 포함한 소속 회원사의  여객선 1백38척을 포괄담보로 보상한도액 1명당 3천5백만원(사고건당 85억원)에 동양화재등 8개보험사와 체결한 선주배상책임보험.

 한국해운조합은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영세한 내항 여객선사들을 조합공제회에 가입시킨뒤 이들 선사들을 대신해 8개보험회사와 선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사고회사는 또 서해훼리호 선체에 대해 한국해운조합공제회에 1억5천만원, 13개 손해보험사에 2억6천만원등 총4억1천만원(선체가격 6억1천5백40만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때와는 달리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회사가 영세한 탓으로  의무가입금액정도만 보험에 들어 유족들이 받을 보상금이 적다는 점이다.

 보험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승객책임보험은  한계는 없지만  1명당 7천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은 선박회사가 있는 점에 비추어 서해훼리호의 보험계약액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사고때 사고회사측이 보험금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이 관례지만 서해훼리사는 영세해 추가로 위로금등을 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서해훼리사의 보상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85년 홍도 앞바다 유람선 사고당시 보상금 일부를 지원한 선례를 참고, 대책마련에 나서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조금지원결정에 앞서 백화점을 운영하는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것으로 알려진 서해훼리사대표 유동식씨(72)에게 우선 자체적으로 최대한의 위로금을 지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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