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주)는 자체운영수익금으로는 항로운항이 불가능해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매달 운영비의 70∼80%를 지원받는 낙도보조항로 취항업체다. 지난해 선박운항으로 인한 자체수익금이 3억5천여만원에 그쳐 해운항만청으로부터 10억7천3백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통상 총운영비용에서 매표수입(약20∼30%)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만청으로부터 보조를 받고있으며 이 회사의 이윤은 자체수입금의 10%(지난해 1억3천만원)로 책정돼 항만청에서 이를 지급해 왔다. 이 회사직원들은 회사가 명목상으로는 유동식사장(72) 개인명의의 법인체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고 회사는 선박과 직원을 관리하는 대행업체나 다름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운항만청이 결손액을 보전해 주는데다 직원들의 임금,채용인원등 업무일체를 결정,지시하며 항만청의 허락없이는 선박 1대도 운항할 수 없다는것.
이 회사는 특히 군산해운항만청으로부터 최근 3개월째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채를 끌어써 온것으로 알려졌다.또 회사의 이윤이 자체수익금의 10%로 정해져 있으나 이조차 항만청에서 책정해준 임금,선박운영비,은행이자가 현실성이 없어 초과지출되는 비용을 지불하느라 남아나지 않는다.
서해훼리(주)는 자본금 2억원,관리직 10명과 선원 41명등 직원 51명의 영세 업체로 80년12월 동양고속이 자회사인 동양고속훼리로 설립한뒤 87년3월 유사장이 인수했다.
사고가 난 서해훼리호는 90년에 서해훼리(주)가 군산대양조선소에서 제작, 90년 11월1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서해훼리(주)의 선박은 이외에 선령 20년이 넘은 2척과 12년된 4척등 노후선박 6척이 있다.사고선박은 매일 상오9시40분에 위도에서 격포까지,하오 3시 격포에서 위도까지 1차례씩 운항해왔는데 항로의 기상상태가 불량해 올들어 8월말까지 31차례나 결항했었다.
한편 서해훼리호는 여객보험으로 1인당 3천5백만원(총 85억원이내)씩 가입돼있고 6억1천5백40만원의 선체보험을 해운조합(1억5천만원), 손보사(2억6천2백만원)에 각각 가입했다.
선원들은 1천3백일분의 월평균급여 및 1백20일분의 월평균급여를 장례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입금선박은 일반 시중보험가입이 가능하나 이 배는 무입금선박으로 일반시중보험가입이 불가능하고 선체보험으로 선가(6억1천5백40만원)의 3분의 2범위내에서 해운조합과 손보사에만 가입되어있다.【군산=임시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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