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산업장기채권 선호/「세무조사면제」불안 못버려 12일의 실명전환 경과기간 마감일을 앞두고 재벌그룹의 비자금이나 그룹총수 및 친인척자금을 가·차명으로 관리해온 재벌그룹 자금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들어 각 금융기관에는 재벌그룹 자금담당자들로부터 가·차명자금의 처리방식에 대한 은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그룹의 담당자들간 정보교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의하면 재벌그룹들은 정부가 마련해준 두가지 세무조사 탈출로 중에서 비자금을 법인자금으로 다시 집어넣는 방식보다는 장기산업채권 매입방식을 선호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다소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애써 조성한 비자금을 법인자금화해 다시 회사돈으로 만들기 보다는 총수의 2세나 3세 명의로 장기산업채권을 매입, 이번 기회에 합법적으로 2세나 3세에게 재산상속을 마무리하겠다는것이다.
이때문에 재벌그룹 자금담당자들은 비자금 처리방안을 문의하면서 기명의 장기산업채권을 매입할 때 『정말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것이냐』는 점에 특히 무게를 싣고 있다. 장기산업채권을 선호하면서도 정부의 세무조사 면제원칙 천명에 대해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해 선뜻 채권매입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것이다.
이들은 경과기간안에 일단 실명전환을 마쳐 10%의 과태료를 물지않도록 조치한 후 장기채권매입 마감일인 30일까지 최종적인 결론을 낸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내 30대 재벌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의 자금담당자들로부터 기업의 비자금과 총수 및 친인척의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고 『대부분의 재벌그룹들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가·차명 자금을 갖고 있어 각 기업의 자금담당자들끼리 처리방식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장기산업채권은 30억원미만은 연3%, 30억원이상은 연1%로 이자율이 낮지만 자금출처조사가 없고 만기가 10년으로 상속증여세 조세시효와 똑같기 때문에 미성년의 2,3세에게 액수에 상관없이 사전상속을 하더라도 최고 55∼6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일절 물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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