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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쓰는 선거” 최대역점/민자당 선거법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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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쓰는 선거” 최대역점/민자당 선거법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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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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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원 위법까지도 당선무효/50만원벌금 10년간 공직제한/의원선거비상한 4천5백만원… 현행보다 50%줄여 민자당은 9일 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 1분과(위원장 양창식)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안의 조문화작업에 공식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시안이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은만큼 당차원에서의 작업은 자구수정에 불과하다. 민자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하순께까지 당정치관계심의특위에서 개정안을 매듭짓고 의원총회와 당무회의에 부쳐 이를 최종확정한뒤 다음달부터 민주당측과 협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선거비용의 최소화,선거사범 처벌강화,선거운동의 확대등 세가지로 요약되는 민자당의 선거법시안은 한마디로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김대통령의 강력한의지에서 나온것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8월 김종필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선거법개정방향으로 영국식 모델을 제시한뒤 주돈식정무수석에게 당과 협조,시안을 마련할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청와대정무수석실과 당기조실로 당정실무팀이 구성,가동됐고 김대통령은 작업진척상황을 일일이 챙겼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는것이다.

 특히 연좌제채택과 선거비용의 상한선에 대해 당측에서 거부반응을 보였을때 김대통령은 개혁의지의 부족을 질타했다는 후문이다. 이때문에 『선거법은 당의 주도로 만들어나간다』는 당측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법안제목부터 주요골격까지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실무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은 공직자재산공개,금융실명제와 더불어 선거법개정을 정치개혁의 3대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임기중에 선거풍토를 바꿔놓지못하면 개혁의 성과도 기대할 수 없고 국민도 정치권을 외면하고 말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자당의 선거법시안은 일각에서 「공포의 선거법」이라고 부를만큼 출마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탁과 타락이 당연시돼온 지난 45년간의 선거풍토를 뿌리째 변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무작업과정에서 가장 역점이 주어진 대목이 바로 선거비용의 제한 부분. 법정 선거비용을 0.5%이상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것이다. 또 대통령선거 1백16억원,국회의원선거 4천5백만원,시·도의회의원선거 1천4백만원,시·도지사선거 4억5천만원등으로 법정선거비용을 현행보다 50%이상 줄였다. 이는 불과 10개월전의 대통령선거에서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소요됐고 14대 총선에서 「20당10낙」(20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10억원을 쓰면 떨어진다)이라는 말이 나돌았던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정도이다.

 이와함께 연좌제로 대표되는 처벌조항의 강화는 선거법집행의 실효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때는 물론이고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을때도 당선이 무효화된다. 또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피선거권제한규정도 대폭강화해 후보자가 집행유예나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6년,징역형은 10년동안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후보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법위반행위로 당선이 무효될 경우에도 10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며 선거사범으로 벌금 50만원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간 일체의 공직취임을 금지하는등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었다.【신재민기자】

 ▲선거권연령 20세 ▲선거범으로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되 그 기간을 벌금·집행유예는 6년, 징역은 10년으로 확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 가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도 10년간 피선거권을제한. 선거범으로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10년간 일체의 공적 지위를 취득 유지할 수 없도록 제한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함 ▲국회에 중립적 인사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 당해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내에 그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토록 함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은 최대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례가 4대1을 넘지 않도록 획정 ▲선거기간은 대통령 21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선거는 15일로 축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법정화 ▲기초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서 정당공천배제 ▲언론인도 입후보가능 ▲선거운동은 공무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되, 극소수의 사무원 이외에는 수당과 실비 지급을 금지 ▲선거운동규제방법을 포괄적 제한·금지방식에서 개별적 제한·금지방식으로 전환해 금지·제한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 ▲선거운동의 공영제 확대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선거일전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연장 ▲선거비용의 비목별 제한방식에서 총액제한방식으로 전환 ▲선거비용제한액을 최소화 ▲대통령선거:1백16억원 ▲국회의원선거:4천5백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1천4백만원 ▲시·도지사선거:4억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1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4천3백만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금융기관계좌를 통하도록 규정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을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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