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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가명 위장분산/실명전환땐 증여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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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가명 위장분산/실명전환땐 증여세부과

입력
199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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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소득세도 추징  국세청은 9일 차명이나 가명으로 위장분산됐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현행 세법대로 명의신탁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실명전환자에 대해서는 조세시효인 지난 5년간 위장분산자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을 전환자의 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재무부측과 좀 더 의견을 조정해야할 사안이지만 최소한 조세시효인 지난 5년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시 주식 시가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며 그동안의 배당소득도 소득에 합산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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