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시험 연 1회실시 예정/보약 분업포함여부는 결정안해 약사법개정최종안은 의약품체계를 양약과 한약으로 이원화해 양약은 약사가, 한약은 한약사가 조제토록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의사―약사, 한의사약사의 이원적인 의약분업체계를 구축한것이 골자이다.
이같은 이원화는 약사에게 양약과 한약의 조제권을 모두 인정해온 현행 약사법과 입법예고안에서 전면적인 방향선회를 한것이다.
이에따라 약사의 한약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 약사 약대생들의 반발과 이들이 현행 약사법에 의해 한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조제권을 인정받아온 점을 고려, 예외규정으로 이들에 한해 한약조제시험 응시기회를 부여, 합격한 사람에게만 한약사와 동일한 자격을 주기로 했다.
한약조제시험은 빠르면 94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실시될 예정이다.이에따라 기존 약사는 법시행후 2년안에 한약조제시험에 응시, 합격을 해야만 한약취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며 이 기간에 합격하지 못하면 시험응시자격이 박탈돼 한약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또 법시행 당시 약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학졸업후 2년안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 기간에 붙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응시자격 자체가 박탈돼 평생 한약을 다룰 수 없게 된다. 법시행이 예상되는 94년 하반기이후 약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최종안은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지난 6월이전부터 이미 한약을 취급해온 기존 약사들이 계속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인정한 기득권을 2년동안으로만 제한해 2년안에 이들이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한약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보사부는 한약조제시험은 한약을 안전하게 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낼 정도의 수준일것이라고 밝혀 상당수가 탈락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 배출될 한약사는 앞으로 약대에 설치될 한약학과를 졸업한뒤 한약사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보사부는 한약학과 신설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이를 토대로 내년3월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한방의약분업실시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방의약분업원칙을 명문화해 이 제도의 실시를 분명히 했다.앞으로 5∼7년후에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한의사는 진단 및 처방만을 하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 판매하게 된다.
그러나 보약이 의약분업대상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방의약분업 실시전까지는 한의사의 한약조제는 현행처럼 인정되며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합격자는 보사부의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50∼1백종의 기초한약을 임의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최종안은 양방의약분업의 예외인정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입법예고안을 고쳐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으며 예외인정대상에 입원환자 주사제 예방접종약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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