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약분쟁 끝이없다/이번엔 약대생 집단유급 우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약분쟁 끝이없다/이번엔 약대생 집단유급 우려

입력
1993.10.09 00:00
0 0

◎약사,약사법개정안 강력반발/“미흡하지만 긍정 수용”/한의/경실련 “대승적차원서 수용을” 보사부가 8일 확정 발표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상반된 입장을 보여 한―약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행 김희중)는 이날 상오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사회관 2층 회장실에서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법개정안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것을 결의했다.또 약대생들은 개정안의 한약사제도 도입,의사의 양약직접 조제범위 확대등은 종전의 개정시안보다 약사들에게 더 불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있어 한의대 집단유급사태의 재판이 우려된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사부의 확정안은 의약분업과 의료일원화의 대원칙을 무시, 국민의 건강권을 짓밟고 국민의료경제를 후퇴시킨 망국적인 개악안』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에서『보사부는 의약분업에 있어 입원환자와 주사제를 예외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시켰으며 한약사제도를 새로 도입, 약사면허를 분열시키고 의료이원화 체계를 고착시키는 우를 범했다』며『편파행정으로 보건행정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보사부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 이날 향후 약사의 조제권문제를 전담할 26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비상대책위원회 위원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박남운회장을 비롯해 젊은층회원들이 상당수 임명됐으며 기존약사회 집행부나 시도지부장 중에는 이재국경북지부장, 황희옥전북지부장,이무남부회장등이 선임됐다.

 전국약대생협의회(전약협·회장 최옥현·23·여·중앙대4) 소속 전국 약대생 3천여명은 8일 하오2시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앞에서 「보건의료대개혁을 위한 5천약대인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 확정 발표된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안 철회와 완전한 한·양방의약분업 조속실시를 촉구했다.

 약대생들은 이날 집회에서 보사부안이 철회될때까지 무기한 수업거부를 계속키로 결정했으며 전약협대표등 50여명은 단식투쟁과 삭발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대 약대교수 31명은 이날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보사부안은 한약사제도신설 및 의사들의 직접조제·투약범위확대등 완전한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가장 실패한 일본의 예를 따르려 하고있다』며 보사부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하오 7시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어 개정안을 수용하는 협회의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한련)은 8,9일 이틀간 학교별로 수업복귀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뒤 10일 하오9시 경희대에서 전국 11개 한의대학생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어 2학기등록과 수업복귀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약분쟁을 중재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보사부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경실련중재안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애쓴 노력이 엿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또  분쟁당사자인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이번 보사부안이 한방의약분업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인 만큼 대승적인 입장에서 수용할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의료전문가와 교수등의 자문을 거쳐 11일 보완책이 포함된 최종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아웅산10주기 기념식

 아웅산테러사건 10주기 추모식이 9일 상오 9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관에서 열린다.

 외무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전두환전대통령등 5공 관료와 유가족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