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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않는 병역의무자/과태료 최고3천만원/병무청,제재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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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않는 병역의무자/과태료 최고3천만원/병무청,제재강화키로

입력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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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중 해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를 2백만∼2천만원에서 3백만∼3천만원으로 올리고 귀국보증인의 성실이행 의무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김광석병무청장은 8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해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병역미필 해외거주자는 89년 40명, 90년 57명, 91년 63명, 92년 67명등 해마다 증가, 올해는 8월말현재 3백6명이나 되고 있다.

 병무청은 또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중 60㎞이상 원거리에서 집단입영할 경우 하루 1천7백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입영시각도 상오8시에서 10시로 늦춰주기로 했다. 개별입영 가능거리도 기존의 2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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