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상 이면계약 수법에 예산낭비/민주 임복진의원 폭로 해외무기구매시 무기중개상들이 전체계약금액의 5%에 달하는 막대한 중개수수료(커미션)를 챙기고도 국방부에는 1% 내외의 수수료만을 받은것으로 허위신고, 탈세와 예산낭비블 초래한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7일 국회국방위의 국방군수본부감사에서 림복진의원(민주)이 폭로한 이면계약서와 무기중개상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으며 88∼92년 3천6백여만달러의 중개수수료가 지불된 사실을 감안하면 부당수수료 총규모는7천∼8천만달러에 이르는것으로 추정됐다.
림의원은 이날 스페인 CASA사가 국내의 한 중개상과 맺은 이면계약서를 공개하면서『바로 이같은 방법으로 총계약금액의 4%에 이르는 막대한 돈이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중형수송기 CN 235사업의 경우만 보아도 이같은 이중계약으로 6백만달러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히고『군수본부는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는가』라고 추궁했다.
림의원이 이날 공개한 이면계약서는 스페인 CASA사와 운산실업이 89년 당시 고등훈련기 C101구매를 위해 체결한것으로 총계약금액의 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것으로 돼있다.
반면 운산실업은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구매대금의 1%인 1백99만달러만을 중개수수료로 받는것처럼 밝히고 있다.
이같은 이중계약은 고등훈련기 기종으로 영국의 호크기가 선정됨으로써 무산됐지만 CASA사는 CN 235 판매계약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5%의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국방부에 보고된것은 1%뿐이었다고 림의원은 밝혔다.
림의원은 『운산실업으로부터 CASA사와의 협상권을 물려받아 CN 235구매를 중개했던 기린인터내셔날(주)의 한관계자로부터 CN 235구매계약시에도 이면계약을 통해 5%의 수수료를 보장받았다는 시인을 얻어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율곡사업 해외무기 구매와 관련, 수수료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문건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강창성의원(민주)은 이날 감사에서 『감사원이 입수한 미회계감사원(GAO)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2∼5%의 커미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2%로 제한해 놓아 6공 5년동안 5천억원 상당의 돈이 비공식적으로 유출됐다』면서 『커미션을 공식화해 이 재원을 무기체계개선등에 재투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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