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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예비군훈련중 부상땐 추가부담없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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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예비군훈련중 부상땐 추가부담없이 보험금 지급

입력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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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내년 1월부터 군인이 군업무 수행중 입은 상해와 민간인이 예비군훈련중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추가부담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아울러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증권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물건은 화재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가입자 소유의 건물부착물(간판등)과 건물부속물(냉방설비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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