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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혁명」을 위한 시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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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혁명」을 위한 시안(사설)

입력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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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대통령의 「깨끗한 정치」 「돈 안드는 선거」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민자당의 정치관계법개정시안은 정말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선거법개정안을 보면 현행법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각종 규제와 벌칙이 엄격하다. 후보뿐 아니라 선거운동관계자및 가족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화하고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1만 초과사용해도 역시 당선을 무효화한것은 혁명적인것이다. 이 시안은 또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1백50만원이상은 당선을 무효화하는 현행규정을 50만원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6년간, 징역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10년간 일체의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한것은 신설된 규정이다. 그외에도 법정선거비용을 대폭 줄이고 선거운동기간도 축소하는 한편 기부행위금지기간도 현행 1백8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등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민자당의 개정시안은 한마디로 「돈을 많이 쓰거나 법을 위반하면 당선이 되더라도 허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무슨짓을 하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종래의 그릇된 인식을 1백80도 바꾸자는것이다.

 선거하면 부정과 타락이 연상될 정도로 썩고 또 썩은 풍토가 바로 한국의 선거판임을 생각할 때 혁명적 결단이 언제고 있어야한다는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집권여당이 포착하여 획기적인 단안을 내렸다는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민자당의 시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야당에서 만든 대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혁의지가 담겨있다.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것같다. 법을 지키는 선거, 돈을 안쓰는 선거를 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의견차이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을것이다.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것은 현실과 다소 거리감이 있다하더라도 강력히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것이다. 현실자체가 잘못된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현실과 타협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과감하게 혁파해야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한다. 그래야만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부터 새법에 따라 질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본보기로 수백명의 당선무효사례가 나올것을 각오하고 선거사범과의 전쟁을 한바탕 치르지 않고서는 선거혁명을 이루기 어렵다. 94년 지방의회선거는 그래서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다음 국회의원총선거, 대통령선거로 「깨끗한 정치」를 위한 혁명적분위기를 몰아가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자당의 시안은 선거혁명에 불을 당기는 점화제로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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