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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자금 세무조사 면제시한/실명화 12일·법인세수정납부 내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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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자금 세무조사 면제시한/실명화 12일·법인세수정납부 내달말

입력
199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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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법인전환해도 면제대상 안돼/명의위장후 사외유출땐 과세 국세청은 5일 기업이 비자금(비실명계좌)등을 12일까지인 실명전환기한내에 법인명의로 실명화하고 11월말까지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1월말까지 수정신고·납부를 하지않으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원래 기업자금이 아닌 자금을 법인명의로 위장 실명전환한 후 유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면제대상은 실명제 실시일인 8월12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광업·농수축산업·건설업·관광운수업·수출업등의 법인이다.

 국세청이 이날 각 세무서에 시달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같이 조사면제대상에 포함되는가.

 ▲아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의 구분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할 때에는.

 ▲면제대상 업종이 아닌 법인은 세무조사가 면제되지 않는다.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실명전환으로 노출된 구좌 자체를 추적조사하거나 비자금이 있다는 이유로 불성실신고법인으로 보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예외없이 세무조사가 면제되나.

 ▲원래 기업자금이 아닌데도 일단 법인명의로 위장 실명전환한 후 사외로 유출시키는등의 경우에는 조사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거래처 조사등 다른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등이 발견된 경우 이번 법인명의 실명화를 이유로 과세할 수 없는것인가.

 ▲다른 사유로 인한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매출누락금액등이 이번 법인명의로 실명화된 자금으로 확인되면 추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확인결과 실명전환 금액과 다른 비자금인 때에는 별도의 과세처분대상이 된다.

 ―실명전환기간(10월12일)이 지나서 실명화해도 조사면제대상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 수정신고납부는 언제까지인가.

 ▲92사업연도분 법인세로 수정신고할 경우 가능한한 빠른 기일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업비자금을 92년에 1억원, 93년에 5천만원을 조성해 5천만원은 이미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을 실명전환하는 경우는.

 ▲93년에 조성된 5천만원은 93사업연도에, 나머지는 92사업연도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신고하면 된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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