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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등 감면/금융 신상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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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등 감면/금융 신상품 잇따라

입력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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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30년 9천만원 면세/외환은 「신세대…」/1억5천까지 세금 우대/동화은 「아리랑…」/성장단계 맞춰 대출까지/조흥은 「신세대…」 금융실명제 시대를 맞아 상속 증여세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거나 덜 낼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들이 잇달아 개발되고 있다. 은행들은 실명제실시로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용하는 예금주들이 늘어날것에 대비해 단기 고수익 통장들도 선보이고 있다.

 외환은행은 4일 부모가 25세이하의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개설,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새 상품인 「신세대 희망통장」을 개발해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1천5백만원씩 5년단위로 추가 가입해 최장 30년 만기에 9천만원까지 예금할 수 있어 부모가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도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예금잔액의 10배이내에서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등도 우선 대출해준다.

 동화은행도 이날부터 세금우대혜택과 상속·증여세 면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아리랑 세금우대 신탁종합통장」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통장은 현행 세제상 1인당 3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5%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점을 활용해 4인가족 기준으로 세대주당 모두 1억5천2백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는 1인당 정기예·적금등으로 1천8백만원까지,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 2천만원까지 받는다. 또 상속·증여세의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해 저축액 1억6백만원까지는 자녀나 배우자 이름으로 들어도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흥은행도 지난달 24일부터 증여세 면제와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신세대 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24세이하의 개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자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긴급 생활자금도 지원해준다.

 서울신탁은행은 미취학어린이 중고생 근로자 자영업자등을 주요 가입대상으로 한 「장래설계통장」을 지난달 1일부터 발매하고 있다. 이 통장 역시 성장과정에 따라 교육비 결혼자금등을 우선 대출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1년이내의 단기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시중실세금리 수준의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하나 올스타통장」을 개발, 5일부터 판매한다. 이 통장은 예치기간이 60일이내면 자유적립신탁으로, 1백80일이내면 하나기업어음으로, 1백80일이상은 하나넘버원신탁으로 각각 분리운용해 고수익을 내준다.

 상업은행도 지난달 16일부터 예금과 신탁중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는 「한아름 어르신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 가입자에게는 무료건강진단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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