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량삼승부장판사)는 4일 동화은행 비자금조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8천만원과 몰수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안피고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청와대 경제수석김종인피고인(53)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편법과 불법을 통해 회사자금을 빼 돌리고 공직자에게 건넨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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