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영모·김종인씨/징역5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영모·김종인씨/징역5년 선고

입력
1993.10.05 00:00
0 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량삼승부장판사)는 4일 동화은행 비자금조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8천만원과 몰수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안피고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청와대 경제수석김종인피고인(53)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편법과 불법을 통해 회사자금을 빼 돌리고 공직자에게 건넨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