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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먼지 특별단속/대기업등 백60곳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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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먼지 특별단속/대기업등 백60곳적발

입력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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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4일 국회노동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조조합장등 노조간부 29명을 무더기 징계, 물의를 빚은 한국조폐공사(사장 황원오)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현황보고에서 조폐공사에 대해 지난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근로기준법위반 4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35건 ▲취업규칙의 노동관계법위반 15건등 모두 54건의 노동관계법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하는 한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4일 먼지관리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서울·부산등 전국 75개지역의 대단위 건축건설공사장 1천7백37개업체를 지난달6일부터 1주일간 특별단속, 먼지를 기준이상으로 배출한 럭키개발 쌍용건설 선경건설 청구등 대형 건설업체를 포함한 1백60개업체를 적발해 고발등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인천 원창동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세륜및 세차시설을 갖추지 않고 먼지를 다량 배출한 럭키개발을 고발했으며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서 아파트공사중 세륜·세차시설을 무단철거한 쌍용건설도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했다.

 또 선경건설은 의왕시 택지개발공사장에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주)청구·한양·화신주택도 세륜·세차시설없이 공사를 하다 고발됐다.

 환경처는 모래를 운반하면서 도로변에 먼지를 날린 차량 30대도 고발했다.

 환경처는 대부분의 공사장이 먼지저감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는 사실을 확인, 앞으로 세륜·세차시설의 확인증발급을 제도화하고 월 1회이상 단속하는 한편, 과태료와 벌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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