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내년부터 50억원이상의 공공공사는 정부등 발주기관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지 않고 민간감리회사에 감리·감독을 전담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건설부가 부실시공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공사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공사중 공사비가 50억원이 넘는 경우 지금은 발주기관에서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 민간감리원와 함께 감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발주처의 감독관 파견제를 폐지키기로 했다.
50억원미만의 공사는 지금처럼 발주처에서 감독관을 파견하되 터널 교량등 주요 구조물 공사인 경우에는 민간에 감리·감독을 전담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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