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통일위,「6공 치적」 도마위에국회 외무통일위원회는 대러시아 경협차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규정된 국회의 중요한 대정부 「무기」로 일컬어진다.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13대 국회 개원직후 국정감사 부활과 함께 전국을 청문회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지난 88년 이래 처음이 된다.
외무통일위가 이 청문회를 결정한 것은 지난 27일의 전체회의에서였다. 회의는 당초 이부영의원(민주)이 국정감사에서 대러 차관문제를 다루기 위해 6명의 증인을 채택할 것을 제의,이를 두고 토론을 벌이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종찬의원(새한국당)이 사안의 중요성을 들어 국감보다는 정식 청문회를 열 것을 수정제의했고 갑론을박끝에 정재문위원장이 결론을 유도해낸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노재봉,강신조의원 등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들어 청문회 개최사안으로 이 문제가 적절치 않다는 반대입장을 보였고 안무혁의원은 신중론을 폈으나 김동근의원은 이에 찬성했다. 각 의견은 소속 정파와 무관했다.
이 민주 의원은 당초 당시의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현 무소속 의원) 최호중 외무장관(현 자유총연맹회장) 유종하 외무차관(현 주유엔 대사)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현 외무차관) 공노명 주소 대사(현 주일 대사) 김인호 기획원 대외경제 조정실장(현 소비자보호원장) 등을 국감증인으로 세울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청문회 형태로 본격적으로 다룬다면 증인선정에 신축성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회의는 청문회의 시기와 증인선정 등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토록 했다. 여야는 다만 청문회 시기는 국감이 모두 끝나는 10월말이나 11월초로 잡은 상태이다.
외무통일위는 이 청문회를 통해 구 소련에 대해 30억달러의 경협을 제공하기로한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특히 이 결정의 경제 정치적 합리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지난 8월 현재 대러 경협차관은 은행차관 10억달러 소비재 차관 4억7천만달러 등 모두 14억여달러가 집행됐다. 그러나 원금의 상황은 사실상 동결상태이고 5천5백만달러에 이르는 이자는 계속 연체상태이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며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외무통일위의 분위기는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더 치중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문제를 비리캐기식의 방식이라기 보다는 국익 추구의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자세이다.
사안의 성격상 이 문제는 6공정부의 「간판치적」중 하나로 꼽힐 수 있는 북방정책이 본격 도마위에 오른다는 의미를 다분히 갖고 있다. 때문에 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정치공세를 얼마든지 펼 수도 있다. 가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문제가 핵심점으로 비화될 소지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청문회를 정치공세 차원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조재용기자>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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