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 계좌의 실명의무전환 만료일(10월12일)이 임박해지면서 가·차명 계좌에 위장분산시켜 놓았던 지분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대주주가 증가하고 있다.2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범한정기 대주주인 정순호사장(63)이 22일 가족 등 6명의 명의로 위장분산해두었던 자사주 8천7백20주(약 1억2천3백만원,25일 종가기준)를 25일 실명으로 전환,실명제이후 위장분산 지분을 실명전환한 대주주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제주은행 김봉학회장(70)도 22일 김준영이란 가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7억4천7백여만원(22일 종가기준) 상당의 자사주 5만4백78주를 실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정 사장과 김 회장의 소유지분은 각각 11.36%와 2.99%로 4.35% 포인트,0.95% 포인트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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