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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해소·소득증대 “역점”/그린벨트 개선안 배경·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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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해소·소득증대 “역점”/그린벨트 개선안 배경·문제점

입력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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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주민 차등지원 기본방향/투기 막을 「운영의 묘」 최대 관건지난 20여년간 「사수」됐던 그린벨트 제도에 대수술이 가해졌다. 건설부가 27일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국 그린벨트내 토지이용 및 건축체계에 일대 개편바람이 불어닥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구역주민들의 생활·생업상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그린벨트 훼손 및 투기우려는 한층 심각하게 된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앞으로 그린벨트내에서 봇물터지듯이 이뤄질 각종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토지이용행위 등을 관리하고 감시·단속할 일선 행정기관의 제도운영의 묘가 이번 제도개선의 성패를 가름할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군 등 일선 행정력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개선안은 그린벨트 관리에 결정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은 그린벨트선은 확고히 지키면서 구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업상 과도한 규제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내 행위규제중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탁상공론적인 것들이 적지 않아 주민들의 울분을 더욱 자극해왔던게 사실이다. 가령 농업용 비닐하우스내에 탈의실 화장실 등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거나 제주도 해안에 해녀용 탈의실조차 금지했던 것 등은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다소 해소됐다.

또 이번 개선안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과 이후 전입한 이주민들간에 차등규제와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일단 올바른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에게 주택 증·개축 허용범위를 더 넓혀주고 지역특산물 작업장이나 도로변 휴게소 설치 등에 우선권을 주고 외지인은 일절 배제토록 한 것 등은 원주민과는 근본적으로 거주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상당한 부작용과 후유증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린벨트에 투기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일부 그린벨트의 집값·땅값은 매도호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이 심해 아직까지 거래는 거의 없지만 외지인들의 투기심리를 부채질,앞으로 행정단속이 소홀해질 경우 투기와 땅값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컨대 외지인이 원주민 이름을 빌려 주유소 등을 개설하고 가격이 오른뒤 팔아치우는 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또 그린벨트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문제다. 건설부는 이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내 총사용 대지면적과 주택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범위내에서 각종 건물 증·개축과 토지이용을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개선안을 세세히 살펴보면 이같은 원칙은 사실상 이미 무너져 있다.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신축이 가능하고 특히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공설운동장까지 설치를 허용,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벨트중에서도 핵심인 임야까지도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게 관계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와함께 다른 용도지구 및 구역과의 형평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공산이 크다. 가령 이번에 그린벨트내 건축규제 완화내용은 풍치지구나 군사보호구역 등의 건축규제 수준보다는 완화되는 것이어서 이들 지구나 구역구민들의 덩달아 들고 일어날 소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전국 14개 그린벨트 권역마다 다른지역 실정을 고려치 않고 똑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안과 관련,어차피 엎질러진 물인 만큼 앞으로 투기억제 및 환경보호책 등 보완대책을 강력하게 펼쳐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도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실패한 그린벨트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송태권기자>

◎그린벨트 약사/71∼77년까지 8차례 지정/수도권등 전국 14개 도시권 대상/총 5,343㎢로 국토의 5.4% 차지

그린벨트는 지난 71년∼77년까지 8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국 14개 도시권에 지정돼 그동안 업체의 구역조정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3공 말기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 일원이 71년 7월에 1단계로 지정된후 이어 부산지역이 그해 12월에 지정됐고 대구 72년 8월,광주 73년 1월,제주 73년 3월,춘천 청주 대전 전주 울산 마산 진해 진주 충무가 76년 6월에 각각 구역에 포함됐고 마지막으로 여천 일원이 77년에 지정돼 전국의 그린벨트 지정이 일단락됐다.

지정당시 춘천 같은 곳은 시당국에서 그린벨트가 무조건 좋은 것으로 판단,우리 지역도 그린벨트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웃지못할 비화도 많았다.

현재 전국의 그린벨트구역은 서울을 비롯해 35개 시·35개 군에 걸쳐 총 5천3백43㎢(전국토의 5.4%)에 달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서울 등 16개 시·8개 군에 걸친 수도권 그린벨트가 1천5백66㎢로 단일 권역으론 가장 크고 충무지역이 30㎢로 가장 적다.

현재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은 총 96만4천명(28만2천가구)로 이중 45%가 원주민이며 구역지정이후 외지인이 취득·소유하고 있는 구역내 토지는 전체의 24.6%인 1천3백16㎢에 달하고 있다.

그린벨트내 토지중에는 임야가 3천2백72㎢(전체의 61.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밭 8백41㎢,논 4백66㎢,대지 1백13㎢ 등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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