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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원주민 휴게소 허용/그린벨트 개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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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원주민 휴게소 허용/그린벨트 개선안 주요내용

입력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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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거주민 식당개설 가능/근린생활시설에 학원·병원·은행등 추가/증·개축허가 대상은 25평 이상으로 상향27일 확정·발표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은 구역지정 때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역주민들의 중심으로 구역주민들의 생활 및 생업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택 증·개축 허용범위 확대,연립주택 건립의 제한적 허용,공설운동장 등 각종 주민편익 설치 허용 등 그동안의 행위규제를 광범위하게 완화한 이번 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알아본다.

○주민생활환경 개선

◇주택 증·개축=현재 30∼35평까지 허용하고 있는 증·개축 범위를 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은 연면적기준 60평까지,구역지정이후 전입자중 5년이상 거주민(주택 증·개축 허가신청일 기준)은 40평까지 확대. 단층수는 2층 이하로 제한. 거주 5년 미만의 외지인은 현행대로 30평까지만 가능. 나대지에 신축은 일체 불허

◇주택부속 건축물 증·개축=헛간 창고 변소 등은 현행 10평에서 20평으로 확대.

◇공동주택=현재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신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가구 이상이 몰려 사는 마을에서 집단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연립주택 건립 허용. 이 경우 가구당 면적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최대 40평까지 가능. 거주 5년 미만의 외지인도 이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추후 결정.

◇대지확장=대지가 좁아 증·개축이 불가능한 소형주택은 30평 이내에서 증·개축 할 경우에 한해 집앞 텃밭 등 인접토지를 구입해 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또 도로 등 공공사업과 관련해 자기소유의 대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면적만큼 인접토지를 대지로 신규 조성가능.

◇주택이축=기존주택이 공공시설 등에 편입된 경우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내 기존에 조성된 대지에만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야가 아닌 곳에는 어디에든지 이축이 가능토록 입지제한을 완화. 또 취락지역내 있는 기존주택을 자기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 등으로 이축하는 것도 허용.

○생활불편 해소

◇용도변경을 통한 생활편익시설 설치=주택이나 공장 등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해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확대,현행 25종(일용품 소매점 의원 약국 등)에 금융점포 대서소 설계사무소 등 소규모 사무소와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예체능·기술계 학원과 병원 등을 추가.

◇음식점=기존 주택 등을 용도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음식점 개설수를 현재 해당지역 주택호수의 5%로 제한한고 있으나 앞으로 이 제한을 철폐하고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 신규개설을 허가. 식당개설은 5년 이상 거주한 현지 주민에게만 허용.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설운동장 개설 허용. 공공도서관 탁아원 등 노유자복지시설 신축을 허용.

◇기타 편익시설=나대지 잡종지에 세차장 간이주차장 농기계수리소 설치를 허용하되 원주민에게 우선권 부여. 나대지 잡종지에 주민공동으로 이용하는 테니스장 배구장 등 옥외체육시설 신설 허용.

○주민소득 증대

◇농축수산업 시설=온실 수경재배 시설원예용 시설물의 유리·플라스틱재료 사용 허용.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농기구 보관장 탈의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 허용. 축사규모는 현행 90평에서 3백평까지 확대(현지주민에게만 허용). 영농관리용 건축물의 설치면적은 현재 최대 10평에서 20평까지로 확대. 농업용 창고는 현재 경지면적의 0.5%까지 설치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가구당 30평에 경지면적의 1%를 추가해서 허용.

◇토지형질 변경=저습지 수리시설 취약지 등 논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곳은 밭으로 용도변경 허용.

◇기타=지역생산물의 저장 처리 가공 포장 및 직판을 위한 관련시설을 마을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축산금지지역에 남아있는 기존 축사는 농업용 창고나 농수산물 가공. 처리작업장으로 활용 가능. 무공해 지역특산물의 가공처리를 위한 작업상을 원주민에 한해 가구당 30평까지 개설 허용. 국도·지방도로변에 원주민에 한해 간이휴게소 및 주유소 신설 허용. 구역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건물의 창고전용 허용. 나대지 및 잡종지에 물건야적 허용. 종업원 50인 미만의 공장도 후생복지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허용.

○제도상문제점 해소

◇구역경계선 관통 건물=대지나 건물에 그린벨트선이 관통하는 경우 그린벨트 밖의 대지면적이 전체의 50%를 넘으면 구역밖의 용도지역을 적용,토지이용 및 건축제한을 완화.

◇농업용 창고=농업계 학교의 실습농장에도 창고 및 부속시설 설치를 허용.

◇폐교된 학교=대학외에 다른 종류의 학교로 활용 가능.

◇종교시설 증축=소형건물은 기존면적을 포함해 최대 90평까지 증축 허용.

○행정절차 간소화

◇사전경유제 폐지=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건축 인·허가는 앞으로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제를 폐지,시장 군수책임하에 처리.

◇읍·면·동 경유제 폐지=각종 허가신청서류는 앞으로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장 군수에게 신청.

◇허가대상 완화=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 및 대수선 등 면적기준을 현행 15평 이상에서 25평 이상으로 상향조정.<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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