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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 수계문제점 개선/국방부,경쟁계약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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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 수계문제점 개선/국방부,경쟁계약 확대키로

입력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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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7일 군수물자 계약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조달원가가 높이 책정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한 전품목을 단계적으로 경쟁계약으로 바꾸기로 했다.국방부는 이에따라 급식 생활용품 가운데 혼합소시지 철제비품 등 57개품목은 94년부터,가공김치 다용도 보관함 등 28개 품목은 95년부터 경쟁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방부에 의하면 지난해 군수물자 납품계약액 2조2천8백71억원중 수의계약이 79%인 1조8천12억원으로,예산회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업체는 방산업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국가유공자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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