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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관은 용퇴를/사법제도 개혁기구 구성”/윤 대법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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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관은 용퇴를/사법제도 개혁기구 구성”/윤 대법원장 취임

입력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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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신임 대법원장은 27일 『재산공개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법관들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며 『법관의 지위를 이용해 재산형성을 했거나 재산형성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한 법관이 이같은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신임 대법원장은 이날 하오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거 어두웠던 시절 정치권력에 영합한 「정치판사」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윤 대법원장은 이어 『전관예우 등으로 재판의 신뢰도를 해치는 등 재판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법관에 대해서는 인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제도개혁과 관련,『정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를 망라하는 범국민적 사법제도개혁기구를 설치할 것이며,사법행정 업무개선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법원장은 이날 상오 10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12일 대법원장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역사의 엄숙한 명령』이라며 법관 개개인의 인식과 발상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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