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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은 일절 불허/그린벨트제도 개선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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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은 일절 불허/그린벨트제도 개선안 문답풀이

입력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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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간·지하등 연건평서 제외/원주민은 지정이전 거주자/골프장·수영장·외지인 체육시설 전면 금지이번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중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소개한다.

­주택 증·개축 면적기준은.

▲주거용 건물의 바닥 연면적(연건평)을 기준으로 한다. 헛간 변소 창고 등 부속건축물과 지하층은 면적계산에서 제외된다.

­자녀 분가용 및 노부모 부양용 주택신축은 가능한가.

▲나대지의 신축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완전히 헐고 집을 늘려 짓는 개축만 가능하다.

­주택을 연면적 6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는 원주민은.

▲그린벨트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구역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주택을 40평까지 늘릴 수 있는 5년 이상 거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주택 증·개축 허가신청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구역에서 만 4년을 거주(내년 1월1일 현재)한 전입주민은 1년후인 95년 1월1일 이후에 증·개축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집단 취락정비사업시 건립이 가능한 연립주택의 가구당 면적(최대 40평) 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분양면적을 말한다.

­대지 60평,연건평 20평 규모의 원주민 주택이 공공시설에 편입될 경우 이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는.

▲인근 부락내라면 임야를 제외하고 지목에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하다. 또 면적은 1,2층을 합해 60평까지 가능하다.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해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중 학원의 범위는.

▲음악 미술 서예 등 예능계 학원과 주산 속셈 웅변 컴퓨터 등 기술계 학원 및 태권도장 유도장 등 체육도장(연면적 5백㎡) 등이다.

­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논의 범위는.

▲수리시설이 불완전하거나 상습 침수 등의 저습지 등 현실상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사도도 허용된다는데.

▲현재는 부락공동으로 설치하는 농로외에는 개인사도 개설이 일체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도 농기계 통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다.

­허용되는 옥외 체육시설의 규모와 종류는.

▲종류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지만 높은 철제지주 등을 설치해야 하는 골프연습장 골프장 수영장 등은 금지된다. 외지인은 남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물론 자기 땅에도 옥외 체육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앞으로 신설이 허용되는 음식점의 종류는.

▲간단한 주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과 주류 취급이 금지되어 있는 휴게음식점에 국한된다. 면적은 주택의 증·개축 허용 한도인 60평 이내로 제한된다.

­설치가능한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이란.

▲잣 죽세공 밤 과일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관련된 무공해 작업장으로 원주민에 한해 가구당 30평까지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앞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관계규정을 개정·공포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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