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간·지하등 연건평서 제외/원주민은 지정이전 거주자/골프장·수영장·외지인 체육시설 전면 금지이번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중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소개한다.
주택 증·개축 면적기준은.
▲주거용 건물의 바닥 연면적(연건평)을 기준으로 한다. 헛간 변소 창고 등 부속건축물과 지하층은 면적계산에서 제외된다.
자녀 분가용 및 노부모 부양용 주택신축은 가능한가.
▲나대지의 신축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완전히 헐고 집을 늘려 짓는 개축만 가능하다.
주택을 연면적 6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는 원주민은.
▲그린벨트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구역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주택을 40평까지 늘릴 수 있는 5년 이상 거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주택 증·개축 허가신청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구역에서 만 4년을 거주(내년 1월1일 현재)한 전입주민은 1년후인 95년 1월1일 이후에 증·개축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집단 취락정비사업시 건립이 가능한 연립주택의 가구당 면적(최대 40평) 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분양면적을 말한다.
대지 60평,연건평 20평 규모의 원주민 주택이 공공시설에 편입될 경우 이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는.
▲인근 부락내라면 임야를 제외하고 지목에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하다. 또 면적은 1,2층을 합해 60평까지 가능하다.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해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중 학원의 범위는.
▲음악 미술 서예 등 예능계 학원과 주산 속셈 웅변 컴퓨터 등 기술계 학원 및 태권도장 유도장 등 체육도장(연면적 5백㎡) 등이다.
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논의 범위는.
▲수리시설이 불완전하거나 상습 침수 등의 저습지 등 현실상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사도도 허용된다는데.
▲현재는 부락공동으로 설치하는 농로외에는 개인사도 개설이 일체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도 농기계 통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다.
허용되는 옥외 체육시설의 규모와 종류는.
▲종류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지만 높은 철제지주 등을 설치해야 하는 골프연습장 골프장 수영장 등은 금지된다. 외지인은 남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물론 자기 땅에도 옥외 체육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앞으로 신설이 허용되는 음식점의 종류는.
▲간단한 주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과 주류 취급이 금지되어 있는 휴게음식점에 국한된다. 면적은 주택의 증·개축 허용 한도인 60평 이내로 제한된다.
설치가능한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이란.
▲잣 죽세공 밤 과일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관련된 무공해 작업장으로 원주민에 한해 가구당 30평까지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앞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관계규정을 개정·공포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송태권기자>송태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